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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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노동조합 위…초심유지중앙2017부해8132017-10-24차별시정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 유무차별시정 신청 중에서 조직성과급, 개인성과급, 하계휴가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지급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불…일부인정서울2017차별232017-10-23차별시정
- 노동위1. 시정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어 차별적 처우를 시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초심유지중앙2017차별222017-10-18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를 계약 형태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환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정액급…일부인정전남2017차별142017-10-10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교통보조비 등 …일부인정전남2017차별132017-09-28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원청이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각하울산2017차별12017-09-01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누구인지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교통보조비 등…일부인정전남2017차별102017-08-24차별시정
- 노동위통보기관에서는 육아휴직 등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들의 정액급식비 등 미지급을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였으나,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에 명시되어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 이전에 이미 사용자에게 …일부인정서울2017차별122017-08-14차별시정
- 노동위주 14시간 미만 근로한다는 이유로 주 20시간 근로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근로자들은 00교육청 관내 공립초등학교에…일부인정중앙2017차별202017-07-11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 쟁점: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간에 주된 업무 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종·유사한 업무…일부인정중앙2017차별172017-07-11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