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9-18
사건번호: 경기2017차별4
AI 분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문화재 조사 지원 등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는바, 업무범위가 다른 점,
②
판단: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문화재 조사 지원 등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는바, 업무범위가 다른 점,
②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자격요건이 다르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담당업무의 책임자로서 기획, 행정, 대외관계 업무 및 학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한 반면 근로자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안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전담하였는바, 업무내용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③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대행자가 팀장이었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 병가 초기 근로자가 3건 기안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팀장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안하였던 점에 비춰 업무의 상호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④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문화재 조사 지원 등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는바, 업무범위가 다른 점,
②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자격요건이 다르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담당업무의 책임자로서 기획, 행정, 대외관계 업무 및 학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한 반면 근로자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안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전담하였는바, 업무내용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③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대행자가 팀장이었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 병가 초기 근로자가 3건 기안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팀장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안하였던 점에 비춰 업무의 상호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④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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