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8-23
사건번호: 경기2017차별5
AI 분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 실질은 파견계약이므로 사용자1은 사용사업주,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가 되며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 실질은 파견계약이므로 사용자1은 사용사업주,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가 되며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발령 및 전환 배치권 등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때 사용자2 소속 현장관리인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 왔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됨 없이 독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2는 소속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비용을 정산한 점,
⑤ 근로자들의 명찰 및 주차부스에 사용자2가 관리주체임을 명시해 놓고, 민원 발생시 근로자들은 경위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 실질은 파견계약이므로 사용자1은 사용사업주,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가 되며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발령 및 전환 배치권 등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때 사용자2 소속 현장관리인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 왔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됨 없이 독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2는 소속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비용을 정산한 점,
⑤ 근로자들의 명찰 및 주차부스에 사용자2가 관리주체임을 명시해 놓고, 민원 발생시 근로자들은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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