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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메시지 및 내용…기각서울2022부해29802023-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복직명령하였으나, 해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복직명령일 직후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였으며, 4대 보험 상실신고도 철회하…기각서울2022부해29772023-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승차거부 및 회사에 피해를 끼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812023-02-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대학원)을 수강한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제58조 및 복무규정 제12조에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을 …초심취소중앙2022부해17012023-02-1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휴직사유 해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퇴직 된 것이라고 주장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0142023-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기각인천2022부해6642023-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후임자 구인까지의 기간 중에 근로자의 변심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8.경 사직 의사…기각서울2022부해27612023-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단기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압에 못 이겨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계약기간이 7일임…기각경기2022부해3065202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2. 11. 22. 업무지시 불응, 업무집행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경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대…일부인정서울2022부해2956202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사무총장에 대한 회칙 등 각 규정에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9502023-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이 사건 전보의 종국적인 철회 내지 취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전보의 철회 내지 취소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962023-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9. 15.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942023-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53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촉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년 이후에 이 사…인정 (구제)부산2022부해531202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시말서 2회 제출, …기각서울2022부해29392023-02-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이 다른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업양도양수 계약 이후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기각경기2022부해26562023-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은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기각서울2022부해29552023-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반면 근로자는 2센터 근무만을 희…기각인천2022부해6672023-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나.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2021년,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162023-02-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회사 이익률(소득금액/수입금액)이 약 40%에 달하고, 회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하였으므로 전년 대비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경영상…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822023-02-1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