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2-15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3014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휴직사유 해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퇴직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백○기 팀장을 통해 입사하였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하여 백○기 팀장은 심문회의에서 자신을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휴직사유 해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퇴직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백○기 팀장을 통해 입사하였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하여 백○기 팀장은 심문회의에서 자신을 통하여 입사한 근로자들은 추가로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채용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백○기 팀장에게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규모 및 건설현장 사례를 고려할 때 이는 이례적인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2022. 10. 15.자 녹취록에 따르면 백○기 팀장이 퇴사 및 퇴사 날짜까지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백○기 팀장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2022. 10.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10. 13. 자 해고 통지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휴직사유 해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퇴직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백○기 팀장을 통해 입사하였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하여 백○기 팀장은 심문회의에서 자신을 통하여 입사한 근로자들은 추가로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채용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백○기 팀장에게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규모 및 건설현장 사례를 고려할 때 이는 이례적인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2022. 10. 15.자 녹취록에 따르면 백○기 팀장이 퇴사 및 퇴사 날짜까지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백○기 팀장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2022. 10.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10. 13. 자 해고 통지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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