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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 중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인턴 과정을 평가하여 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평가 결과 200점 만점에 평균 7…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372023-02-22수습해고
- 노동위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 등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기각경기2022부해31272023-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 준수사항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징계해…인정 (구제)충남2022부해8662023-0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임직원 모욕, 개인 및 회사의 명예훼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 대다수가 포함되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932023-0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당연퇴직은 그 근거로 삼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 확정이 설사 인사규정 제50조(당연면직)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722023-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매일 배부하는 업무 일정표에 따라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배송…기각경기2022부해31302023-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단: 가.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0022023-02-21성희롱
- 노동위① 사용자의 컨설팅 위탁계약에 따른 외주 컨설팅업체 대표가 근로자에 게 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언제든지 출근하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132023-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 점, ②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팀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여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192023-02-2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9. 30. 무○○ 로지스틱스 관리자로부터 보안키를 반납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 및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현장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현장관리자와 통화할 당…기각서울2022부해30212023-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9. 27.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22. 9. 27. 개인 소지품을 챙겨 퇴근한 후 사용자에게 전화하거나 출근하여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기각경기2022부해31102023-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사고 발생일인 2021. 2. 20.부터 7. 8.까지 공상 휴직 처리하고,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한 진단서 또는 진단…기각경기2022부해31042023-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매니저가 2022. 8. 27.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와 이○○ 매니저 간 언쟁을 벌인 현장에 있었던 동료 근로자들 및 개인용달 화물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72023-0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이 당사자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한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에게 호텔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기각서울2022부해28942023-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 제14항은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0902023-02-17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 해고를 철회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2. 12. 6.∼12. 16. 3회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출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보내고 …기각서울2022부해30092023-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라고 물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그만두라.”는 표현에 반박하지 않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시죠…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0042023-02-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