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2-2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3002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권한남용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④ 조사방해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⑤ 절도, 지연결제, 허위보고 중 지연결제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⑥ 횡령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절도, 허위보고, 횡령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사직서 미제출’로 기재한 것은 징계규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어 적법함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권한남용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④ 조사방해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⑤ 절도, 지연결제, 허위보고 중 지연결제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⑥ 횡령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절도, 허위보고, 횡령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사직서 미제출’로 기재한 것은 징계규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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