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2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19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 점,
②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팀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여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가 24명에 불과한 경영이 악화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서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부서 전환보다는 위로금 수급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
① 인수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속한 온라인팀의 해체를 요구받은 점,
② 다른 부서 근로자들을 감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온라인팀 소속 다른 직원들은 부서 전환 및 퇴직이 이루어져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삼은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이 인정된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①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및 별도로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해고대상자가 근로자 1명뿐으로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 점,
②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팀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여 구조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가 24명에 불과한 경영이 악화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서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부서 전환보다는 위로금 수급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
① 인수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속한 온라인팀의 해체를 요구받은 점,
② 다른 부서 근로자들을 감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온라인팀 소속 다른 직원들은 부서 전환 및 퇴직이 이루어져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삼은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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