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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신규 채용…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122025-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서류 전형, 면접 전형에 모두 통과한 후 업무 교육에 참여한 점, ② “교육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서 문구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52025-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계약 연장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정년 이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 중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기각부산2025부해1732025-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한 사실 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채용공…기각서울2025부해7062025-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제출된 자료나 진술 내용만으로는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설령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과인 고용의무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곧바로 기…기각전북2025부해822025-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1, 2의 사용자 적격여부병원을 소위 사용자 1에 의한 사무장병원이라고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 2가 병원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일부인정중앙2025부해882025-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10. 31. 자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24. 10. 30.부터 2024. 10. 31.까지 양일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72025-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2024. 7. 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업무를 계속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와 2024. 10. 29. 2차 …기각충남2025부해1912025-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 15.부터 2025. 1. 14.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기각경기2025부해8592025-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 촉탁 근로자로서 동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근로계약 갱신…기각경남2025부해1042025-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기각경기2025부해7862025-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점수가 낮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면서 사직서 작성 관련 언급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기각서울2025부해6182025-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심지노위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고, 해고기간(2024. 6. 2 ∼ 8. 31.)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초심유지중앙2025부해582025-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기각전남2025부해1602025-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24. 12. 10.이므로 구제신청은 2024. 12. 11. 0:00부터 2025. 3. 10. 24:00까지 기간에 제기되어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24. 구제신청을 …각하충북2025부해1062025-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통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 근로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입사 제안서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초심유지중앙2025부해432025-04-18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직원임용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평가결과가 우수하고 복무사항을 성실…기각부산2025부해154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들이 작성한 마지막 촉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1. 1. ~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는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촉탁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단, 계약…기각울산2025부해38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12. 31.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기각서울2025부해619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