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2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859
AI 분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 15.부터 2025. 1. 14.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2025. 1. 8.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계약만료에 따른
판단: 근로자는 2024. 1. 15.부터 2025. 1. 14.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2025. 1. 8.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위로금 4백만 원을 받기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서명, 제출한 점, 근로자의 대리인은 심문회의에서 위와 같은 문서의 서명, 작성, 제출에 있어 강요나 강압 등의 사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고용보험 관련 서류에 '계약직 아님’으로 기재된 것만으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4. 1. 15.부터 2025. 1. 14.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2025. 1. 8.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위로금 4백만 원을 받기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서명, 제출한 점, 근로자의 대리인은 심문회의에서 위와 같은 문서의 서명, 작성, 제출에 있어 강요나 강압 등의 사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고용보험 관련 서류에 '계약직 아님’으로 기재된 것만으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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