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78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확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확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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