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기1451-166351984-08-01
- 행정해석3교대 광산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보상1458.7-90741984-04-06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월별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한다보상1458.7-223531983-09-01
- 행정해석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해지125-66511983-03-15
- 행정해석휴업기간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상 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근기1455-32521983-02-08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근기1455-350371982-12-31
- 행정해석계절적 사업으로 월급여가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을 적용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근기1455-331861982-12-10
- 행정해석진폐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확인한 초진소견서보상1458.7-323311982-12-01
- 행정해석공상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근기1455-217411982-08-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202601981-07-01
- 행정해석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임금에 속한다법무811-82431981-03-17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208771980-08-19
- 행정해석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일급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202831980-08-12
- 행정해석요양종결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상 부상 당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77041980-07-19
- 행정해석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3221980-06-03
- 행정해석퇴직하는 달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95531980-04-21
- 행정해석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사유발생일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은 월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불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는 없다법무811-9393198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