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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13060 | 유급휴일근로 시 유급휴일 당연지급임금 100% 및 당해 근로분 100%와 가산임금 50% 합하여 250%를 지급하며, 무급휴일근로 시 당해 근로분 100%와 가산임금 50% 합한 150%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