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28
근기1455-13060
유급휴일근로 시 유급휴일 당연지급임금 100% 및 당해 근로분 100%와 가산임금 50% 합하여 250%를 지급하며, 무급휴일근로 시 당해 근로분 100%와 가산임금 50% 합한 150%를 지급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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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근로 시 임금지급률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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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때 지급되는 임금은 당해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의 100% 및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가산임금 50%, 합계 250%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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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에 근로하였을 때 지급되는 임금은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합계 150%를 지급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