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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13278 | 1. 노동조합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결의를 얻어 집행해야 한다2. 조합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3. 권한있는 결의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예산서와 회계업무처리기준을 결의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