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09
노조1454-13278
1. 노동조합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결의를 얻어 집행해야 한다2. 조합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3. 권한있는 결의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예산서와 회계업무처리기준을 결의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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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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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조합은 임금의 1.5%를 조합비로 회사에서 갹출하여 조합장에게 인계함. 조합장은 그 돈을 판공비 및 접대비 명목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을 얻어 100% 지출하고 있음. 대의원(조합장 친구 및 친척)대회에서 예산을 얻어 지출하는 모든 것이 위법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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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의원대회를 해서 매월 갹출하는데 보조운전사는 매월 3, 4만원씩 갹출함. 조합장은 돈 수령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보조 운전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하려 하는데 탈퇴를 하면 운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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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모든 것은 위법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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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노동조합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권한있는 결의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은 예산서와 회계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집행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조합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당노동조합을 관할하는 시ㆍ도 사회과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