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01
보상1458.7-32331
진폐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확인한 초진소견서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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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64년 5월 11일 D광업소 후산부로 입적 근무하여 오던중 1974년 6월 7일부로 직종 변경 항외 압축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 건강진단결과 진폐증으로 판명되어 요양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① 요양 신청시 직종을 분진작업시 직종인 후산부로 신청을 하여야 되는지 여부
② 현직종인 압축공으로 요양신청을 하여야 되는지 여부
③ 만일 요양신청하여 요양결정 입원 요양이 되면 ①의 경우 10년 전 후 임금 대장이 없어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현광업소 동일직종인 후산부 통상임금으로 산정 휴업급여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④ 현직종인 압축공 임금으로 평균 임금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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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폐요양 신청시의 직종은 진폐증이 있다고 확인된 당시의 직종을 기재하여야 하며, 진폐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은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당시의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일자임.
따라서 정밀진단결과 진폐증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진폐요양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의 발급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