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31
근기1455-35037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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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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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유당일이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의 차이로 임금의 차이가 있어 불공정한 처사가 될 것이므로 사유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