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10
근기1455-33186
계절적 사업으로 월급여가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을 적용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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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모피제품 수출전문업체임. 모피제품은 계절적인 품목으로서 수요기와 비수요기가 6개월씩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음. 그래서 비수요기인 6개월간을 조업시간은 수요기인 6개월간의 조업시간에 비하여 1/2~2/3밖에 되지 않음. 따라서 일당제 생산직 사원들의 월수입이 계절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퇴직사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상에 문제가 되고 있음.
예를 들어 수요기중 3개월을 경과하면서 퇴직하는 사람과 비수요기중 3개월을 경과하면서 퇴직하는 사람의 평균임금 계산이 불공평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당사에서는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12개월 동안에 지급된 총액을 36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함. 그럴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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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사의 경우와 같이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