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06
근기1455-21741
공상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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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981.6.7~1982.4.23가 공상기간이고, 1982.4.24자로 의원면직되었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요령을 공상(1981.6.7)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면 공상기간동안에도 상여금 400%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상여금 400%를 공상 전 3개월 임금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여부.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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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재해발생일(1981.6.7)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