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03
법무811-13322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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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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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9.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 참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동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