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19
법무811-20877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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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 및 군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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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하므로 군복무 만기전역하여 복직된 후 퇴직한 경우 퇴직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