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21
법무811-9553
퇴직하는 달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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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하는 달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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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중에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