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3.15
해지125-6651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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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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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지불)(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재산상 피해보상을 위하여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가불영수증을 근거로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