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이다산재보험과-26572000-01-01
- 행정해석경영상 시간외근무가 축소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631999-02-03
- 행정해석기존에 지급받던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8741997-07-04
- 행정해석독립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인 때에는 사업장 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1741981-01-22
- 행정해석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한다근기01254-43781987-03-17
- 행정해석동일법인체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36491981-02-08
- 행정해석교통비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32240-87941989-06-14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된다근기01254-69431987-04-30
- 행정해석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29811979-02-06
- 행정해석고정 일용자라 구분하여 다른 본 채용자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78611987-05-15
- 행정해석사업경영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이행의무를 승계받게 된다근기1455-175431981-06-05
- 행정해석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기히 합의된 근로조건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법무811-129561980-11-13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노10171962-04-1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협력68210-2242003-05-26
- 행정해석동일사업장간의 이동인 전근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가져왔다면 부당한 징벌에 포함된다근기1451-173891984-08-14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느냐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적격여부도 판단되어야 한다법무811-21671978-02-03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근기1455.9-19611972-02-23
- 행정해석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의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근기1455.9-13751972-02-09
- 행정해석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고용차별개선과-59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