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30
근기01254-6943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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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동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 동법 제94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동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서도 신고내용대로 이행치 않는 경우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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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의 벌칙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