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2.04.17
노사노1017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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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을 사용자단체로 보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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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 사업장의 종업원이 모여 조직한 노동조합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각 사업주별로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대한식품위생협회 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이 근로자의 임면 및 임금 기타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면 이를 사용자단체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