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15
근기01254-7861
고정 일용자라 구분하여 다른 본 채용자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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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정 일용자라 구분하여 다른 본 채용자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경우, 균등처우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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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사회적 신분이라 함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속적 지위 또는 생래적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기능ㆍ능률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는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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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ㆍ연월차수당 등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동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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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