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04
근기68207-874
기존에 지급받던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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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존에 지급받던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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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저하는 동법에서 정한 기준 즉, 법정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2008.3.28 근로기준법 제3조), 귀 질의와 같이 그간에 지급하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동법상의 근로조건의 저하와는 무관함.
다만, 특정한 사유 없이 그간에 지급되어온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였다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