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2.03
근기68207-263
경영상 시간외근무가 축소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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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전문직은 회사보유 차량을 운행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99.1월 이전까지 사유(社有)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주재원의 출퇴근, 영업보조에 따른 시간외근무를 해 왔으나
지난 "99.1.4부터 회사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주재원의 출퇴근 차량운행 폐지, 근무시간외 사유(社有)차량 사용억제 등을 통해 시간외근무를 대폭 축소시켰음.
시간외근무수당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의 실질임금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전문직 종사자 전원이 15년이상 장기근속자임을 감안할 때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인 바,
오랜기간에 걸쳐 실시되어 오던 시간외근무를 회사측의 갑작스런 통보로 대폭적인 축소가 가능한지 여부
고정적으로 배당되던 출퇴근차량 운행에 의한 시간외근무를 고정적 수당인 근로조건으로 보아 일방적인 삭감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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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