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14
임금32240-8794
교통비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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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통비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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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