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05
근기1455-17543
사업경영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이행의무를 승계받게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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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경영자만 변경된 경우에 계속근로 인정 여부 및 제반 근로조건의 이행의무에 대해서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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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용종속관계가 승계되었고 다만 사업경영자만이 변경되었으므로 전근로자를 퇴직으로 간주처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연ㆍ월차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이행의무는 승계를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