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느냐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적격여부도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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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특별법에 의거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동사업을 통한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사업조합이기 때문에 업종별 기업체가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 및 동법 제20조(2008.6.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5조)와 제21조(2008.6.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4조)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은 가입ㆍ탈퇴가 임의로 되어 있어 협동조합에서는 그 구성원인 회원업체에 대하여 노동문제에 관하여 조정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단체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조)(사용자 정의)와 동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권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단체교섭권 등 규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단체교섭조정권을 수임받을 수 없는 단체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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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2008.6.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의 능력은 인정되고 있으나
조합이 그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업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도 조정ㆍ규제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적격여부도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