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1.08
고용차별개선과-59
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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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사가 근로자 甲과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 甲은 퇴사(’14.7.11.부터 8.14.까지 근로) 후 ’14.8.19.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 기관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함
- 동 사례의 경우 근로자 퇴직으로 시정이 불가한 경우지만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감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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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사가 근로자 甲과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 甲은 퇴사(’14.7.11.부터 8.14.까지 근로) 후 ’14.8.19.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 기관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함
- 동 사례의 경우 근로자 퇴직으로 시정이 불가한 경우지만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감경이 가능한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 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27호, ’14.8.1. 개정)에서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면서, 14일 이내 시정 시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시정에 소홀할 수 있어 감경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라면,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견진술기간 중 시정조치에 따른 50% 감경 기준의 적용에는 해당 없다고 판단됩니다. 분리수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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