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용자는 당해 직장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기히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 일부(5분의 1)가 노조를 탈퇴하였다고 하되 그 탈퇴한 근로자의 기준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지 적법성 여부. 이러한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작성 또는 변경의 절차없이 사용자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
-
현행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일반적 구속력은 상기의 경우 제외되는지.
-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상기의 경우 저하시킬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절차를 밟아 일단 취업규칙이 작성 또는 변경(수차 변경절차 또한 같음)되었을 때는 동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조합원의 여부에 불문하고 노사 쌍방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인 바 노동조합원이 일부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조합원에게도 여전히 동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는 것이며 작성 또는 변경절차를 밟지 않는 취업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인 이상 벌칙의 적용문제는 되나 민사상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효력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임.
-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할 경우 동법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저하시킬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