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8.14
근기1451-17389
동일사업장간의 이동인 전근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가져왔다면 부당한 징벌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차별_괴롭힘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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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사업장간의 이동인 전근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가져왔다면 부당한 징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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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 내의 사업장(공장)간 이동인 전근(또는 전보)의 경우에도 그 사업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하였다는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고 그 전근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 또는 일정한 전근기준에 의하지 않은 경우 동은 부당한 징벌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