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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근무경력이 근로자에게 책정된 급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각전남2023부해872023-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12. 16. 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2022. 11. 30. 근로자에게 2…기각인천2023부해442023-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사가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부서 내 공구 등이 비치된 공간의 정리정돈 업무 등을 지시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업무의…기각전북2023부해132023-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근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고의 철회 내지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기각경기2023부해2322023-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근로자는 요양보호 대상자의 가정에서 월~토요일 24시간 생활하며 근무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월~금요일 하루 4시간, 방문 요양보호 업무에 …기각전북2022부해3092023-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 31. 우리 위원회에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2023. 3. 5. 회사에 사직일자를 2023. 3. 5.로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기각전남2023부해912023-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등…인정 (구제)전남2023부해732023-03-2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견책 처분이후 2023. 3. 8.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사직원 제출로 2023. 3. 13. 자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견책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금전적 불이익 등이 없는…기각경기2023부해2332023-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기각인천2023부해372023-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는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서류이며 서명날인도 되지 않아 적법한 서류라고 볼 수 없는 점, 해고예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532023-03-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사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언…초심유지중앙2023부해592023-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사건 회사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있으나, 팀장수당이 삭감되고 일비가 감액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인정 (구제)부산2022부해5022023-03-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2022. 5. 12.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2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542023-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주변 동료들이 사직서를 쓰지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기각서울2023부해2112023-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1, 2 모두 총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특정한 업무를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11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주장만 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10. 18.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2. 10. 19. 사용자와 …기각경기2023부해1932023-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① 당사자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2005. 12. 30…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87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