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구제신청(2022. 10. 14.)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2022. 9. 30) 만료되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22023-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위임전결 예규’의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임전결사항을 준수하여 본부장 보고 체계를 거친 바 있어 ‘기술이전법 시…인정 (구제)경북2023부해922023-04-1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할석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할석팀장이 2023. 1. 31.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며 사무실 지시라고 명확히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972023-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각하경기2023부해4912023-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건강 상태, 고액의 접대비 지출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하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과중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4892023-04-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2. 8. 이 사건 사용자의 “내일 수급자와의 일정은 일단 모두 취소입니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2. 8. 이 사건 사용자의 “내일 수급…기각경기2023부해4492023-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는 문자를 두 차례 이상 통지한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932023-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 사실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녹취록 기재 내용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라고 발언하는 등 …기각경기2023부해942023-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의 퇴직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행정 처리 등을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기각충북2023부해432023-04-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3년 8개월 정도 수행하고 그 업무도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당사자 간 한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용역계약이 2024. 12.까지 잔존하고 있는 점 등을 …기각경북2023부해9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기간만료 후의 자동 연장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3차례 자동갱신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기간만료 1개월 이전 시점에 계약종료…기각부산2023부해105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2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수당을 임의로 편성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근로자3, 4, 5는 회계 …일부인정서울2023부해4792023-04-13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홍콩반점0410 진해장천점’의 운영에 관여 및 지시하고, 입ㆍ퇴사 등 소속 변경 절차 없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를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72023-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전직(전보)가 징계인지 여부근로자에게 인사관리규정 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없는 점, 전직(전보) 이후 직급이나 보수에 변동이 없는 점,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82023-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2023. 2. 8. 10:00∼10:30 사업장 내 조립실에서 발생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과 관련,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4672023-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원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기각전남2023부해1212023-04-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