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3
사건번호: 충북2023부해43
AI 분류
사업장의 퇴직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행정 처리 등을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이다. 근로자가 이직할 사업장의 입사일을 고려하여 2023. 2. 10. 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신뢰하여 2023. 2. 근무표를 조정하고, 근로자의 업무 대체자를 고용하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유지한 채 퇴직일을 변경하고자 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퇴직 처리를 한 것은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퇴직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행정 처리 등을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이다. 근로자가 이직할 사업장의 입사일을 고려하여 2023. 2. 10. 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신뢰하여 2023. 2. 근무표를 조정하고, 근로자의 업무 대체자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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