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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미술학원과 콜○랩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 ② 사용자가 더포트폴리오 ○학원의 상호를 콜○랩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콜○랩의 주요 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73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① 채용공고에 근무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592025-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노무과장이 평상시에는 교대하는 운전직 근로자들 간 협의에 따라 운행 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그 사실을 배차실에 보고한 후 노무과장은 사후적으로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82025-03-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이 근로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결과물이 아니라 공사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며,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332025-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 소속된 피…기각서울2025부해3432025-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규정에서 전보 대상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하며 '기구개편ㆍ승진ㆍ징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로 예외를 둔 것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불가피한 사유’는 예시된 사유들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4312025-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17. 12.경∼2018. 2.경 이루어진 성희롱 발언들을 약 6년 6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 근로자와 참고인 1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242025-03-26성희롱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전자공시시스템상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요건에 부합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나.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신규채용을 하였고,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352025-03-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① 근로자가 서류, 면접 전형에 모두 통과한 후 업무 교육에 참여한 점, ② 사용자에 의하여 교육 시간, 결근, 조퇴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교육 기간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있었다…인정 (구제)부산2025부해842025-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파견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파견 인사명령 전 기간에 대해 남은 휴가를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던 점, 사용자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시기 변경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322025-03-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근로자가 원직이라고 주장하는 소속 팀이 폐지ㆍ변경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의 영업 업무 경험을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402025-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외부 행사에 출연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근로자가 참여한 행사의 내용이 정치에 관련된 것인지와 무관하게 징계사유는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과거에도 동일한…기각서울2025부해1652025-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인턴’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외국인 인턴사원에 대해 근무 평가 후 평가 결과에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92025-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재의 목적으로 보직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보직해임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됨나. 업무상 필요성조직을 어떻게 편성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 주체의 경영상 결단으로…기각서울2024부해44562025-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4. 3. 5. 자로 해고되기 전 수습근로자로서 재직기간이 채 1개월에도 달하지 아니하여 채권관리팀의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복직 후 수행한 일이 채권관리팀의 업무 범주에서 벗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972025-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한 2024. 11. 1.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2025. 3. 20. 시행한 새로운 인사 발령으로 인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퉈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25부해522025-03-2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