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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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쟁의목적이나 노동관계당사자가 적격에 하자가 있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중노위96쟁의1211996-12-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가 자율교섭을 이유로 불참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중노위96쟁의1201996-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중노위96부노551996-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관현악단 단원으로서 단장 퇴진운동에 가담하고 일부 단원과 함께 단장의 지휘를 어기는 등 단원간 하모니를 크게 위협하는 자에 대하여 재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중노위96부해1591996-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임시총회 개최시 총무부장 등이 독려하여 조합원들을 참석케 하여 임시총회를 강행하여 조합장 불신임 및 노동조합 해산을 결의하게 한 행위는 조합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6부노381996-08-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습적인 진정, 회사의 허락없는 게시물 부착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장을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6부해901996-08-07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조직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아래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이상 노조측에 법률상의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기각중노위96부노471996-08-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력허위기재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6부해651996-08-06비위행위
- 노동위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이유로 입사후 상당기간이 지나고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96부노191996-08-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의 일부양도라 하더라도 동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양도ㆍ양수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측의 계약해지 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기각중노위96부노441996-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직복귀 및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분회장 직무대리직에서 해임된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지노위96부해2511996-07-19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하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징계라 볼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6부해871996-07-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