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8-16
사건번호: 중노위96부노38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기노련의 단체교섭 요구에 조합장 홍×표의 조합원 자격시비 문제로 교섭을 연기한 것은 성실한 단체교섭의 자세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한 국방부 산하기관으로서 국방부 지도ㆍ감독 수감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가 전기노련의 계속적인 단체교섭 요청을 연기케 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될 수 없음에도 동 사유로 단체교섭을 연기한 것은,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해태 및 지연코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계속 단체교섭을 해태 및 지연하여 오다가 1996.1.18 용산구청의 피신청인이 조합원 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라는 회신을 받고서 1996.1.25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후 1996.1.30 피신청인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단체교섭 개최를 무산시킴은 물론, 전 부조합장 조×곤이 임시총회를 1996.2.23 개최한 후 1996.2.27 용산구청에 노동조합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용산구청은 임시총회가 정당하게 소집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1996.3.5 노동조합 해산신고서를 반려하였음에도 신청인은 1996.2.23 임시총회에 의한 노동조합 해산통보서를 근거로 계속하여 1996.4.18, 4.24 등의 전기노련의 단체교섭 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한 채 1996.8.16 우리 위원회의 본 건 심문시까지 한 번도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로 단체교섭을 해태 및 거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교섭을 해태 및 거부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1995.12.29 전직원을 대상으로 훈시한 내용중 봉급횡령사건은 횡령이라는 본래 취지를 모르고 한 행위이고, 노조에 대해서는 ○○기념사업회 성질상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조가 생겼으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노(노동자)인 것이며, 우리 사업회의 성격상 노조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계속하여 분쟁이 야기되어 전직원에게 사표를 받고 공개채용으로 다시 충원해야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언동한 부분은 신청인이 동 연말훈시를 통하여 전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취지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을 듣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직원에게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행한 언동이라고 보아지고, 또한 부조합장 조×곤이 1996.2.4자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임시총회를 불법적으로 1996.2.17자로 소집 공고하여 1996.2.22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였고, 1996.2.23 오전에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다시 정속수 미달이 되었고, 동일 오후에 그것도 근무시간중에 제3차 임시총회 개최시 피신청인측 총무부장 등이 독려하여 조합원들을 참석케 하여 임시총회를 강행하여 조합장을 불신임 및 노동조합을 해산 결의하여 용산구청에 조합 해산신고를 한 일련의 행위는(용산구청으로부터 1996.3.5 동 임시총회는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정당성의 하자가 있다라고 하며 조합 해산신고서를 반려하였음) 조합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된다.
임시총회 개최시 총무부장 등이 독려하여 조합원들을 참석케 하여 임시총회를 강행하여 조합장 불신임 및 노동조합 해산을 결의하게 한 행위는 조합에 지배ㆍ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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