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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의 규정대로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2242009-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합병시 피합병회사 소속이었던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8502009-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질서의 유지·회복,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하여 직원들과 잦은 불화를 유발하는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042008-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한 전직발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6242008-1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처리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762008-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를 전보 처분함에 있어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내지 최소한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6032008-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전별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여 볼 때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다중노위2008부해6322008-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치전환 요구가 거부되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임금지급을 요청 이에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근로계약이 당사자간에 합의해지된 것이다중노위2008부해6652008-1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대상자선정에 있어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전보발령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6592008-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중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유사한 직위를 부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고, 동 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또한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362008-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보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222008-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베트남 현지 법인으로의 부당한 파견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792008-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거리 전보발령을 통한 사용자의 기망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5572008-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업상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에 있어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는 전직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512008-08-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지점장으로 근무한 자를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전보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3562008-08-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이전하면서 용역업체에 고용승계 보장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3282008-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운영평가안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보직해임하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전보발령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3922008-07-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