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08-12-17 | 2008구합269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상해·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가 인정되나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함.
- 선고유예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명백히 다르므로, 행정감사 규정이 기소유예의 경우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약식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이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없음.
- 회사는 근로자가 2002년 9월 30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으나, 근로자의 경위서 및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가중처분을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함.
- 인사관리규정은 교사의 전보에 대하여 정기전보, 비정기전보 및 특별전보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설령 근로자가 이 사건 특별전보 이전에 정기전보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별전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2년 9월 30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
2008구합2690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년 교사로 임용되어 2007년 3월부터 yy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2007년 1월 11일 상해·폭행죄로 구약식 처분 됨. 2007년 1월 12일 피고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됨. 피고는 2007년 3월 13일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함. 2007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침. 2008년 2월 18일 원고를 2008년 3월 1일자로 zz공업고등학교로 특별전보 함. 원고는 2008년 2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년 4월 21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령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법리 :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며, 경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 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및 중등교원·교원전문직 인사관리기준에 경고 및 특별전보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 음. 법원의 판단 : 경고처분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징계처분이 아 님.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7조 제1항은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가 된 사안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와 같이 상해·폭행죄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내지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 음. 2008학년도 피고의 중등교원·교원전문직 인사관리기준 제22조 제3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심의를 거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위 행정감사규정 및 인사관리기준에서 그에 대한 나름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여 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교원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8년 교사로 임용되어 2007년 3월부터 yy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2007년 1월 11일 상해·폭행죄로 구약식 처분 됨. 2007년 1월 12일 회사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됨. 회사는 2007년 3월 13일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함. 2007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침. 2008년 2월 18일 근로자를 2008년 3월 1일자로 zz공업고등학교로 특별전보 함. 근로자는 2008년 2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년 4월 21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령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법리: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며, 경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 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및 중등교원·교원전문직 인사관리기준에 경고 및 특별전보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 음. 법원의 판단: 경고처분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징계처분이 아 님.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7조 제1항은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가 된 사안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와 같이 상해·폭행죄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내지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 음. 2008학년도 회사의 중등교원·교원전문직 인사관리기준 제22조 제3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심의를 거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위 행정감사규정 및 인사관리기준에서 그에 대한 나름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이상,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여 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2.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상해·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가 인정되나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구합2690 판정일 2008.12.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2.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상해·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가 인정되나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 함. 선고유예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명백히 다르므로, 행정감사 규정이 기소유예의 경우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약식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없 음. 피고는 원고가 2002년 9월 30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으나, 원고의 경위서 및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가중처분을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함. 인사관리규정은 교사의 전보에 대하여 정기전보, 비정기전보 및 특별전보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특별전보 이전에 정기전보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별전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참고사실 원고는 2002년 9월 30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상해·폭행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피고는 원고의 경위서,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가중처분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이 징계령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선고유예 판결이 기소유예 처분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내부 규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가능함을 시사 함.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 시,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이 징계령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선고유예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명백히 다르므로, 행정감사 규정이 기소유예의 경우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약식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이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없 음. 회사는 근로자가 2002년 9월 30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으나, 근로자의 경위서 및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가중처분을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함. 인사관리규정은 교사의 전보에 대하여 정기전보, 비정기전보 및 특별전보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설령 근로자가 이 사건 특별전보 이전에 정기전보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별전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참고사실 근로자는 2002년 9월 30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