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8-10-09 | 2008다4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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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요건인 '출근율' 산정 시, 정직이나 직위해제와 같이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임.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본래 취지가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휴양의 기회 제공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을 출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보 판정 요지 징계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판결 결과 회사의 취업규칙이 유효함 - 정직·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건의 개요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소정 근로일수에는 포함 ✓ 출근일수에는 제외 ✗ 근로자들은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법원의 핵심 판단 정직·직위해제 기간의 특성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됨 그러나 근로의무는 면제됨 (직장에 나가지 않음) 연차유급휴가의 본질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 휴양과 문화생활의 기회 제공 결론: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을 "출근"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없음 실무적 의미 징계와 연차유급휴가는 별개의 제도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징계 기간을 출근일수 계산에서 제외 가능 다만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나쁜 조건이면 안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8다41666 판정일 2008.10.0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원칙(근로기준법 제97조)을 고려할 때, 본 판결은 해당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