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의원회의 산하기관인 본조 집행위원회에서 지부해산, 지부임원징계,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적법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조합1452-15781971-02-13
- 행정해석노동조합대의원도 노동조합 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노조1454-35821970-01-01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회사출입문 봉쇄, 비노조원의 출입저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용자 의사에 반한 임의출입허용 등은 노동3권의 한계를 이탈하였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83141970-01-01
- 행정해석노조집행부의 위법한 가입거부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95051970-01-01
- 행정해석법원의 결정으로 지부장 직무대행에 지명된 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취소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부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노정1452-92301969-08-27
- 행정해석규약에 부장 이상이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비노조원을 부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노정노1452-50521966-10-10
- 행정해석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노정노1452.5-40751964-09-24
- 행정해석쟁의행위 투표시 투표함을 들고 개별 방문을 했다면 민주적인 결의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노정노1452.5-40701964-09-24
- 행정해석총회소집이 곤란할 경우 각 부서에서 투표하여 쟁의행위 거부를 결의할 수 있다노정노1452.5-36901964-08-27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지부명의를 가지고 노동쟁의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6321964-02-26
- 행정해석근로시간중 노조회의를 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보노정1452.5-145731963-08-22
- 행정해석파업불참자에 대한 파업 동참 권유의 방법으로 출근하려는 직원을 스크럼을 짜고 몸으로 밀어내어 그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보노정1452-117451963-07-0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보노정1452.5-112051963-07-03
- 행정해석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보노정1452.5-52171963-03-26
- 행정해석대의원인 조합원이라도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노조01254-17811988-02-04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범위는 분회의 조합원이다노조68107-13602000-01-01
- 행정해석비조합원이 대의원 및 조합장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01254-15121986-01-29
- 행정해석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91311986-06-05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이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조정68104-25199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