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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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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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5 단체협약에서 본인과 동료기사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기사 7명(사장, 총지배인, 관리이사, 운전기사는 전부터 조합원에서 제외되었음), 일반 잔여 경비 6명(청원경찰은 처음부터 제외)을 조합에서 탈퇴시킬 것을 합의하여 강제탈퇴시켰는 바,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사항이 합법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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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탈퇴시킨 자 중 조합간부로서 일한 바 있고 1987.1 선거에 새 집행부를 할 것을 미리 알고 조합장과 회사간에 미리 조직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 제명, 탈퇴시킨 것임.
일부 운전기사나 경비를 기밀누설이란 구실을 붙여서 15년 내지 최하 5년동안 조합원 생활을 했는데 이제와서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탈퇴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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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 노사간 협의에 따라 이들을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또는 탈퇴케 할 수 있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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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질의자와 탈퇴한 동료들의 직무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참고로 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