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집행부의 위법한 가입거부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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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8조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 질의 내용
(1) 노동조합에 우편(내용증명)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가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단으로 노조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노동조합장이 선별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경위
서울 관악구 ○○동 소재 ○○택시(주) 노동조합장 윤○○에게 박○○외 79명이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노동조합임원 재구성 등)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는 바, 이를 기피하므로 당시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있어 ○○택시(주) 노동조합장에게 조속히 총회를 소집토록 촉구한 바 있음.
이에 동 노조 조합장 윤○○은 박○○ 등 임시총회 소집 요구자가 ○○택시(주) 노조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을 할 수 없다는 회신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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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가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 제14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러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부(또는 다수)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에 해당됨.
따라서 이러한 노동조합 집행부의 위법한 노동조합가입거부행위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업단위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가입을 거부당한 근로자의 집단적 또는 개별적인 노조 가입의 의사표시(예;가입원서의 제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