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8.27
노정노1452.5-3690
총회소집이 곤란할 경우 각 부서에서 투표하여 쟁의행위 거부를 결의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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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회소집이 곤란할 경우 각 부서에서 투표하여 쟁의행위 거부를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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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쟁의행위의 가부 투표를 해야 하지만 만약 근무조건이나 사업장의 위치 등으로 인해 총회가 곤란하면 각 부서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함.
그러나 이때 조합원이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스럽게 투표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