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8.22
보노정1452.5-14573
근로시간중 노조회의를 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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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시간중 노조에서 소집하는 각종 회의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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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이를 해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노동조합이 작업시간중에 각종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전임자 이외의 조합원이 동 회의에 참석키 위하여 근무에서 탈퇴하고자 함에는 미리 사용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