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1.29
노조01254-1512
비조합원이 대의원 및 조합장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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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A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인 바,
이러한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부장 및 대의원선거시에 어느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현행 2008.3.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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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현행 2008.3.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적용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3자개입금지 2006.12.3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