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불참자에 대한 파업 동참 권유의 방법으로 출근하려는 직원을 스크럼을 짜고 몸으로 밀어내어 그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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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의에 가담치 않은 종업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스크럼, 피케팅을 구성하여 출입을 저지하였을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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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은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그 쟁의행위로부터 이탈한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 또는 신규채용자의 취업이나 혹은 제품의 반출ㆍ입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출입구 기타 주변에 다수 근로자가 집합하여 구두, 문서 등에 의한 평화적이고 온건한 설득방법으로서 파업의 실효를 얻고자 하는 부수적인 행위인 것으로 그 방법에 있어서는 폭력, 협박 등의 범위를 넘는 다중의 위력을 가하여 그 의사를 강제하지 않는 한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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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의 비조합원에 대한 설득이 성공하지 않아 외부로부터 다수의 응원을 얻어 그 위압으로서 비조합원의 취업을 저지하려는 수단으로 행하는 것은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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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사업외로 내쫓든가 또는 설비를 제거하여 작업을 불가능하게 함은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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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이를 폭력으로서 파괴하려는 자에 대항하여 스크럼을 짜고 방어하는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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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당해 피케팅을 강행 돌파하려는 비조합원의 행위에 대하여 설득의 여유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는 조합원에 의한 어느 정도의 방해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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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출근저지를 위하여 피케팅을 하거나 또는 출근하려는 직원을 스크럼을 짜고 몸으로 밀어내어 그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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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활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 취업하려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인 바 피케팅을 하고 있는 자는 파업에서 이탈한 자에 대하여 설득은 할 수 있으나 설득하여도 타협의 길이 없는 경우에도 설득의 한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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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중 회사의 제품원료 반출입을 평화적이고 평온한 설득방법에 의하여 저지하는 것도 정당한 쟁의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임.